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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신청방법)

개인택시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개인택시 양수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택시 양수자격 요건부터 교육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교육 일정, 교육기관 정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란

 

개인택시 양수란 기존에 개인택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면허를 인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수는 신규면허 발급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양도자와의 계약을 통해 면허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신규 면허 발급은 현재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 대부분이 ‘양수’를 통해 진입하게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

 

개인택시 양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하
  •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경력 없음
  • 택시운송종사자격증 소지
  • 교통사고 벌점 일정 수준 이하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시청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양수 자격을 갖춘 후에는 반드시 ‘양수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개인택시의 운영, 안전 운행, 서비스 마인드, 법규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3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양수교육 신청 절차

개인택시 양도계약 체결 전

먼저 택시 양도자와 면허 양도 관련 계약을 준비합니다.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경찰서 또는 온라인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방문

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자격 확인 후 교육 신청을 진행합니다.

 

교육 신청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교육비는 평균 10만 원 내외입니다.

 

교육 수강 및 수료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양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택시양수교육 신청 바로가기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5년 이상)
  • 무사고 증명서 (경찰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증 사본
  • 건강진단서 (운전 적합성 확인용)
  • 양도계약서 사본 (교육 후 필요)

개인택시 교육기관 안내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지사 또는 택시운송조합에서 주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개인택시조합, 경기도는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주도 항공 운항정보

 

온라인으로 교육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선착순 접수로 마감되므로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개인택시 양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필수 이수 과정입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조합 및 기관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교육 후 수료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수료증은 관할 시청 교통과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여 양도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개인택시 양수는 단순한 면허 이전 이상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확인부터 양수교육 신청, 서류 준비, 면허 이전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꾸준한 수익과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 환경 덕분에 개인택시 창업은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입니다. 하

 

지만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조합 또는 공단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개인택시 양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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